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5669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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