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 14.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85
요지
이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0.25.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및 건축물 OOO㎡)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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