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 13. 결정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66
요지
∘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부지로 지정된 후 공유수면매립지로 준공된 상태인바,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823,522.70㎡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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