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10. 결정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80
요지
청구인은 000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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