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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 10. 결정

① 쟁점토지가 「방송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난방송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68

요지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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