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 4. 결정
①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부채납 될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 부분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구유지 중 유상매입한 97.91㎡(쟁점구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54
요지
①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소형임대주택의 세대수·연면적·각 세대별 동호수까지 특정되었다고 보이는바, 쟁점부속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②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쟁점구유지의 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쟁점구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는 OOO외 49필지 합계 OOO㎡ 토지에 건축한 소형임대주택 41세대의 부속토지 OOO㎡ 중 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OOO도로 OOO㎡ 및 같은 동 도로 OOO㎡ 합계 OOO㎡ 중 OOO㎥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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