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4. 결정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57
요지
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로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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