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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557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1.5.31.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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