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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2. 30. 결정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89

요지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OOO 소재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그 건축물의 임차인인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부분(OOO)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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