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30. 결정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보아 6개월 이상 신축 공사를 중단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28
요지
①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은 철골조의 지하 구조물로서 여기에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볼 만한 시설은 없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②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는 2021.9.30.과 2021.10.22. 처분청에 축조 신고를 하였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못한 이상,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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