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30. 결정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827
요지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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