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2.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925
요지
청구인은 2020.11.17.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이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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