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2. 3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980
요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OOO㎡를 제외한 OOO근린공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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