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1. 12. 30. 결정
이 건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근로자 및 이 건 시공참여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905
요지
이 건 시공참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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