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5. 9. 11.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2016. 3. 21.)하여 2015. 9. 11. ∼ 2015. 12. 10. 기간에 대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2016. 4. 21.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2016. 7. 7. 피청구인에게 2015. 12. 11. ∼ 2016. 6. 10. 기간에 대한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6. 12. ∼ 2016. 9. 10.) 중인 2016. 6. 17.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6. 9. 7. 청구인에게 위 지원금 신청액 3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사업장에 여러 손해를 끼쳐 사업장의 미래와 타 직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켜 지원금 지급요건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노지은의 채용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내에 위 근로자보다 먼저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1. 근로자 노○○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2016. 3. 21.)하여 2015. 9. 11. ∼ 2015. 12. 10. 기간에 대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2016. 4. 21.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2016. 7. 7. 피청구인에게 2015. 12. 11. ∼ 2016. 6. 10. 기간에 대한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6. 12. ∼ 2016. 9. 10.) 중인 2016. 6. 17. 소속 근로자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6. 9. 7. 청구인에게 위 지원금 신청액 300만원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년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당시 직원 2명 중 2명 모두 결근) 문자, 카톡, 전화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평소에도 어머니의 중하지 않은 사고로 조퇴, 반려견이 아프다고 조퇴, 반려견이 사망했다고 조퇴, 본인이 아프다고 조퇴, 남자친구 교도소 면회 간다고 며칠씩 조퇴, 집계약 등 기타 문제로 조퇴, 음주로 여겨지는 문제로 지각, 무단결근으로 연락두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청구인 사업장은 많은 유ㆍ무형의 손실을 보아 아픈 마음을 머금고 사업체의 미래와 남은 직원을 생각하여 권고사직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부득이한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해 부당한 침해의 소지도 고려하여 최소한 전액 수령은 아닐지라도 개월 수에 따라 일부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을 고용조정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260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로 신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오○○도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실사유 신고내용과 다른 이직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오미숙을 해고한 이상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디자인○○’, 사업장주소는 ‘경기도 ○○시 ○○구 ○○3로145-5(○○동, ○○프라자) ○○호’, 대표자는 ‘김○○’(청구인),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 사업자등록번호는 ‘134-24-7○○○’, 상시근로자수는 ‘1명’, 보험성립일자는 ‘2015. 1. 24.’, 사업장 상태는 ‘정상’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 노○○을 2015. 9. 11.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2016. 3. 21.)하여 2016. 4. 21.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근로자 노○○을 2015. 9. 11.자로 채용함에 따라 고용보험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로서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은 노○○을 채용하기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5. 6. 12.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에 해당하는 2016. 9. 10.까지이다. 라.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이력조회’ 및 ‘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취득일은 ‘2015. 1. 24.’(고용형태 : 상시직), 이직일은 ‘2016. 6. 17.’, 상실일은 ‘2016. 6. 18.’, 상실사유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상세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6. 7. 7.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에 따르면, ‘⑨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항목은 체크(∨)를 하지 아니한 ‘공란’ 상태로 동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6. 3. 11. 기명ㆍ서명하여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중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54506"></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노○○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7.자 신청에 대하여 지급 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2016. 9. 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보험법령상의 지원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의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사업장에 여러 손해를 끼쳐 사업장의 미래와 타 직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도 당초 지원금을 신청할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단, 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기 지급 지원금이 반환(회수)된다는 사실 등 지원금의 정상적인 지급 요건 및 요건 미비 사례, 그리고 부정수급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제도와 그 준수사항 등을 익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2015. 1. 24. 고용되어 지원대상자인 노○○의 고용일(2015. 9. 11.)보다 먼저 고용되었고 청구인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은 2015. 6. 12. ∼ 2016. 9. 10. 기간이며,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 기간 중인 2016. 6. 1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상실사유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상세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고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부족한 면에 대한 적정한 교육, 담당 업무의 재조정 등 소속 근로자의 사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실적이 증빙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켜 지원금 지급요건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노지은의 채용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내에 위 근로자보다 먼저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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