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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2. 29. 결정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36

요지

쟁점토지 중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40㎡초과 6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합계 157,511㎡ 중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40㎡초과 6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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