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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9. 결정

쟁점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취득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20

요지

청구인은 2021년 이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이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매월 00만원의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가(쟁점아파트 매매금액 000,000,000원에서 계약금 지급액 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취득자인 청구인의 그 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나 청구인이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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