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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9.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28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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