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9.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852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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