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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9. 결정

① 청구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103

요지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이 아닌 개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증액 경정 취지의 부과처분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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