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김○○(2016. 7. 29. 채용), 문○○(2016. 8. 1. 채용)’(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제한기간 해당,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 등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 사건을 인용 재결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조속히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2016. 6. 24.~2017. 6. 23.)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한 점(「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에 따른 감원방지기간(2016. 4. 29.~2017. 7. 31.)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윤○준(2016. 7. 28.), 조○환(2016. 7. 28.)을 감원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김○○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 관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금은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16. 7. 20. 청구인에게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초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05"></img> 나.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1월 발간한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09"></img>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신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등의 지급제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각각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처분서 4건)을 하였는데, 위 4건의 이 사건 처분서(다음에서 문서번호 순서대로 ‘①②③④ 처분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중 ‘9. 부지급 사유’ 항목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17"></img> 마.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7. 29. 각각 기명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제5조(임금)’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한편 김○○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제13조(계약기간)’ 항목에는 ‘2016. 7. 29.~병역특례만료일까지. 단, 필요에 의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29"></img> 바.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규채용(2016. 7. 29. 및 2016. 8. 1.)에 따른 감원방지기간인 2016. 4. 29.∼2017. 7. 31.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들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에서 윤○준, 조○환에 대해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를 사유로 퇴직(고용보험 상실일: 2016. 7. 29.) 처리를 하였다. 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 2015. 8. 5. 제정, 2016. 1. 1. 시행)에 따르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이고, 월 환산액은 126만 270원이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2016. 8. 5. 제정, 2017. 1. 1. 시행)에 따르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470원이고, 월 환산액은 135만 2,230원이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월별 급여지급명세서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금과 고용노동부의 각 해당 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최저임금액(월 환산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5845"></img> 자. 한편, 청구인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8. 4. 16.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을 청구하여 2018. 11. 13. 인용 재결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건 개요 :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11. 29.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2018. 4. 3. 및 2018. 4. 12. 다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위 지원금 신청은 이미 2017. 11. 29. 부지급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2018. 4. 16. 청구인에게 위 지원금 신청서 일체를 반려(이하 ‘종전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판단 : 종전 반려처분은 2016. 7. 20.자 당초 처분 및 2017. 11. 29.자 부지급 처분에 따라 행한 것이나 이들 처분에는 종전 반려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에 근거한 종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되,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 ‘①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지의 지원,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8-**** 재결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니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2018-****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2018. 4. 3. 및 2018. 4. 12.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 지원금 신청은 이미 2017. 11. 29. 부지급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2018. 4. 16. 청구인에게 종전 반려처분을 한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종전 반려처분은 2016. 7. 20.자 당초 처분 및 2017. 11. 29.자 부지급 처분에 따라 행한 것이나 이들 처분에는 종전 반려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에 근거한 종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2018. 11. 13.)을 하였던 것이고, 그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제한기간 해당 사유 외에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등을 그 처분 근거로 들고 있어 위 인용 재결의 취지를 위반하여 행해졌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중행심 2018-****의 재결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2018. 12. 20.자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지원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해당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의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규채용을 이유로 하여 2016년 8월(다만, 김○○의 경우 신청기간 시작일이 2016. 7. 29.로 되어 있다)부터 2017년 7월까지 12개월분의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 7. 29. 및 2016. 8. 1. 각각 채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6. 4. 29.부터 2017. 7. 31.까지) 중인 2016. 7. 28.(고용보험 상실일의 전일)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들보다 앞서 고용된 윤○준, 조○환 2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다른 처분 사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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