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2. 29. 결정
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38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하고,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부대설비 공사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8.24.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지출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이 2019.6.20. 취득한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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