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9. 결정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3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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