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8. 결정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877
요지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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