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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58

요지

쟁점주택은 각 동별로 구분되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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