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28. 결정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 기 납부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았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187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기부채납협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초등학교를 직접 증축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이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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