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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이 건 장례식장과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31

요지

청구법인은 최소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된 이 건 장례식장 및 상가용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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