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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2. 28. 결정

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00

요지

쟁점①토지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9.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외 7필지 토지 185,98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세부내용은 10쪽 에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같다), 나. 같은 리 4-47 오수처리장용 토지 600㎡ 및 같은 리 4-42 유휴지 3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4-42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세부내용은 9쪽 기재 쟁점②토지의 면적과 같다), 다. 같은 리 138-2 외 1필지 토지 35.75㎡(세부내용은 9쪽 기재 쟁점③토지의 면적과 같다)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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