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12. 28. 결정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14
요지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순차적인 지반개량 및 건축 공사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와 함께 다른 회사에 분양된 토지가 여전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1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5∼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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