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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24

요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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