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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19

요지

청구인은 당초 본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000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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