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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장례식장과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5

요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쟁점부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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