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906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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