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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03

요지

쟁점사업장이 신축건물의 501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서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등록 내역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감면받은 사업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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