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987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청 구 인 엄 ○ ○(○○컴퓨터학원장) 경상남도 ○○시 ○○읍 ○○리 576-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4.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기관들에 대한 평가결과 등 내부기준에 따라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165개 기관을 지정(위 ○○컴퓨터학원은 지정되지 않았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읍 ○○리 576-3번지 소재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3. 위 ○○컴퓨터학원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0. 3.부터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탈락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다음, 청구인에 대한 평가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평가표상의 자격취득율, 학원운영경력, 시설 및 장비, 중도 탈락율, 취업율 등의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고용촉진훈련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피청구인이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일뿐만 아니라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심의자료에 불과하고,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지정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에 따른 위탁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고용촉진훈련지정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모든 훈련기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고, 청구인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서 초기단계에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점검시 이행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탁훈련기관의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만 불이익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실시기관지정계획 시달,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지정신청 안내,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 고용촉진훈련신청기관 평가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현황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10. 각 시장ㆍ군수에게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실시시관지정계획을 시달하면서 훈련실시기관을 추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시장이 1999. 11. 12. 위 ○○컴퓨터 등 관내 21개 기관에 고용촉진훈련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신청을 하라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9. 11. 24. 위 ○○컴퓨터학원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위 ○○시장은 1999. 12. 6. 피청구인에게 위 ○○컴퓨터학원 등 신청을 받은 기관들을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추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받은 54개 직종의 220개 훈련실시지정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 등 내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그 중 51개 직종의 165개 기관을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지정기간 2000. 1. 1. ~ 2000. 12. 31.)을 한 다음, 1999. 12. 30. 각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컴퓨터학원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부 예규인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고용촉진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추천된 기관중에서 당해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정된 훈련기관에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경제적 지위에서의 행위 또는 사인과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법상의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지정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99. 11. 10.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위 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으로부터 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을 받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1999. 12. 27. 훈련실시기관지정에서 청구외인들을 지정하고 청구인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고용촉진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훈련실시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선행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시ㆍ도지사가 추천된 기관중에서 당해지역내의 훈련수요, 훈련기관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가 행정청에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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