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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7. 결정

청구법인의 인수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227

요지

000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명, 자본금액 등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000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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