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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7.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32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건 위탁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상, 이 건 위탁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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