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7. 결정
청구법인이 교회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862
요지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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