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7. 결정
건축주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67
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592, 2021.11.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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