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7. 결정
법원판결(조합지분반환청구권)로 청구인들 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12
요지
법원이 ㅇㅇ빌딩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빌딩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의 8분의 4는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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