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41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1.3.29. 과세예고를 하자 202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1.4.13. 감면한 취득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서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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