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재조사2021. 12. 27. 결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26
요지
청구법인의 제출한 자료(매출장, 손익계산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첨단기술산업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 따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4)을, 그 외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울(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