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7.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위탁회사가 쟁점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797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경에서야 임대가 개시된 사실로 보아 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공동주택이 임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이 건 위탁회사가 쟁점공동주택을 임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동주택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