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24.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21
요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 21,678.71㎡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일반분양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 20,948.05㎡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30.6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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