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4. 결정
30세 미만의 청구인이 결혼한 동생의 세대원에 속해 있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소유의 주택과 동생 소유의 주택을 합하여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671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기혼의 여동생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그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총 3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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