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4. 결정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9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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