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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3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컴퓨터학원장) 충청남도 ○○군 ○○읍 ○○리 221-1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을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3. 위 ○○컴퓨터학원은 1999년도에 ○○군수로부터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에서 제외하였고, 2000. 1. 3. ○○군수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컴퓨터학원은 1993년도부터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사무자동화 직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고, 2000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컴퓨터학원이 1999년도에 ○○군수로부터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컴퓨터학원을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11. 위 ○○컴퓨터학원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 이 그 이후인 2000. 3. 22. 청구인의 ○○컴퓨터학원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고용촉진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훈련실시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선행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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