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2. 23. 결정
① 2020년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96
요지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406, 2021.4.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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