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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8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백성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거주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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