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23.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의 쟁점이월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86
요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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